'우연성'이 유무죄 갈라…놀이라도 판돈 크다면 도박
판례 "내기 골프도 도박"…재미로 한 '일시적 오락'은 '도박 아님'
최근 연예계에서 도박으로 물의를 빚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박의 판단 및 처벌 기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박죄는 승패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윷놀이, 카드놀이 등 '우연성'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내기를 할 경우 판돈이 크거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정황이 있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평소 기량이 중요한 운동경기를 하면서 판돈을 건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라고 해도 매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판례에서도 매 홀마다 돈을 걸고 한 내기 골프의 경우 도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
다만 참가자들의 관계나 도박을 하게 된 경위, 소득 등을 봤을 때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추석 명절 등에 친척과 소액을 걸고 재미로 한 화투 등은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대법원은 커피값 내기를 위해 친구 4명이 총 40만원대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카드 게임을 한 경우 도박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전체 도박 시간이 13분에 불과하고 모두 정기적인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에 자산도 소유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에는 환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등 새로운 분야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구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던 지난 2월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인 사행산업은 ▷강원랜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청도군 소싸움 등 7가지뿐이다. 따라서 별도의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장을 열거나, 참가비를 받고 거액의 상금을 내 건 낚시장 등의 공간을 마련할 경우 '도박 장소 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손재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온라인에서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만들 경우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는다. 합법적인 사행산업과 달리 불법 도박의 경우 시간이나 구매 금액에 제한이 없어 투기, 사행심을 더욱 부추기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