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 90% 특례지원 연말까지 연장해야”

입력 2020-09-16 17:11:52

지원 축소하면 인건비 감당 못해… 중소기업 고용 조정 가능성 우려

중소기업중앙회 CI.
중소기업중앙회 CI.

대구 서대구산단의 중소기업 A사는 이달말까지 예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기간이 끝나면 구조조정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직원 30여명 가운데 절대다수가 휴직 중이고 매출도 사실상 끊겨 직원 휴업 수당의 10%를 부담하는 것도 힘겹다"며 "특례지원이 연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코로나 사태로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원 중인 중소기업들이 이달 말 특례지원기간 종료를 앞두고 기간 연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달라는 건의를 16일 고용노동부에 전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수당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에는 중소기업 기준 67%를 지원해주다 코로나19 여파로 90%까지 지원비율을 상향해주는 특례가 이달말까지 이뤄진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는 기존 180일에서 추가 60일이 더해져 한숨 돌렸으나, 특례지원기간 연장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특례지원 기간이 종료돼 내달부터 다시 기존 지원 비율로 돌아온다면 지급 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 조정을 단행, 자칫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올해 말까지는 특례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현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도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특례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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