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2019년 1월 소란 피운다며 장애인 때린 혐의
법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홍은아)은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사회복지법인 소속 전 사회복지사 A(36)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다른 사회복지사 B(40) 씨 등 2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 D(24)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대구의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지적장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2018년 4월~지난해 1월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을 때리거나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D씨 역시 지적장애인이 식사를 거부하며 자신의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눈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행동이나 근로 환경의 탓도 하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거나 이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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