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시의원 "2차가해 손배책임 인정했지만 외부 발표 누락"
경북 포항시립예술단에서 성폭력 사태가 벌어졌지만 포항시가 피해자 보호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축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정 포항시의회 의원은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가 피해자를 노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표현하는 등 매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률 자문에서 담당자의 비밀 누설 금지 규정 위반, 2차 가해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외부 발표에는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특히 해당 사안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에 대해 포항시가 사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성실한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이라며 "직장 내 질적인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립예술단 한 여성 단원은 지난해 2월부터 수 개월 동안 운영팀 공무원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추행을 일삼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한 업무 지적 등 괴롭힘이 벌어졌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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