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방식은? "9월분 요금 10월 중 차감"

입력 2020-09-15 16:47:58 수정 2020-09-15 17:01:08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4차 추경에 의한 휴대전화 통신비 지원과 관련,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방식에 대해 알렸다.

과기부는 우선 만 13세 이상이라는 지원 대상에 대해 설명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아울러 1인 1회선에 대해 딱 한 번 2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알뜰폰과 선불폰이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방식은 이렇다. 현금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차감된다.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2만원을 깎아주는 셈이다.

그런데 9월분 요금이 2만원 미만이라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어떻게든 2만원을 채워 깎아준다.

앞서 알려진대로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치 않다.

아울러 다른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은,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명의 변경 방법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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