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채용서류 조작" 대구 경신고 교장 벌금형

입력 2020-09-15 10:30:35 수정 2020-09-15 10:44:03

법원 "기간제 교사 지원자들 신뢰 저버린 행위로 죄질 나빠…벌금 1천만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이성욱)은 15일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경신고 A교장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교장은 경신고 교무부장이던 2013∼2014년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 개입해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의 일부 서류를 조작해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교장은 "당시 관례에 따라 교장, 교감 등과 협의해 교사를 선발했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 채용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하는 응시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이득이나 청탁을 받은 정황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립학교 교원 연금 수령에 제한이 생기는 점, 30년 이상 사립학교 교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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