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역주행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14일 오후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원중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B씨(54)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윤창호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데 이어, 실제 구속영장 발부도 이뤄진 것이다.
A씨에 대해서는 숨진 B씨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큰 관심을 얻으며 함께 국민들의 공분이 향하기도 했다.
구속영장 발부 직전이었던 이날 오후 8시 기준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 참여 인원은 57만2천103명으로 60만명에 임박했다. 현재 모든 진행 중 청원 가운데 동의 수 1위이다. 앞서 청원이 등록된지 이틀째였던 11일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 동의(추천)를 충족했다.
딸이 올린 청원을 계기로 해당 음주운전 사고가 핫 이슈가 되면서 지난 11일 경찰청은 특별히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청원 내용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A씨 옆자리에 탑승했던 C씨(47)에 대해서도 뒤늦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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