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들여 만드는 공영차고지… 비용 보전 안 해주는 대구시
회사, "과거 대구시 관계자가 비용 반영 약속해줬는데 말 바꿔"
대구시, "약속은 사실무근… 보전부담금은 건축비 아닌 부대비용"
대구시와 시내버스 회사가 공영차고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역 시내버스 회사인 A사는 지난해 초 준공된 공영차고지 조성 과정과 이후 진행에 불만이 폭발했다. 공영차고지 조성에 든 비용 중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억여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할 처지라는 것이다.
A사는 지난해 수성구 범물동에 공영차고지를 준공했다. 대구시 소유의 부지에 A사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한 뒤 기간이 지나면 임대료를 대구시에 내는 조건이었다. A사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대구시 소유 부지에 들어서는 공영차고지는 버스회사가 건축비 등 제반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대신 공영차고지가 완공될 때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차고지 임대료로 상쇄한다. A사도 월 700만원의 임대료를 5년 10개월간 안 내는 조건이 붙었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서 불거졌다.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A사가 냈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2017년 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억1천7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 당시 대구시 주무부서 담당자가 '보전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나중에 건축비용으로 감안해 임대료를 정산할 때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준공 시점이 다가왔을 때 대구시가 입장을 바꿨다는 게 A사의 주장이다.
A사 복수의 관계자는 "비용 보전을 약속한 대구시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겼고 약속이 공중 분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구시는 보전부담금은 임대료에 반영될 수 없다고 했다"며 "당시 대구시 관계자 말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 보전부담금을 냈는데 황당해서 수차례 찾아가 항의를 하고 공문도 보냈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보전부담금은 건축비가 아닌 부대비용에 가깝다고 보여 임대료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다만 법적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측이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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