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윤미향, 구속영장 청구 대상 아닌가?"

입력 2020-09-14 17:35:22 수정 2020-09-14 17:58:36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매일신문DB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매일신문DB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정의연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횡령 등 6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직후 입장을 내고 비판에 힘을 보탰다.

곽상도 의원은 이번 윤미향 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및 기소 내용과 관련해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우선 불구속 기소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해야 할 대상 아닌가?"라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검찰이 인정한 보조금 사기 3억원, 심신장애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 돈 8천만원을 기부받아 사실상 가로챈 범죄 사실만 하더라도 구속감이지만, 영장 청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고발한 내용 가운데 수사가 많이 빠졌다"고도 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 1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 등 여가부 보조금은 언급이 없고, 경매 외 윤미향 대표, 남편, 친정 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자금 출처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영미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도 없다"면서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기부와 증여를 하게 만들고, 마포쉼터 소장 계좌에서 2천180만 원을 넘겨받아 횡령했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범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곽상도 의원은 "이번 수사는 의혹 가운데 반만 수사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사 결과에 합당한 처분은 아예 포기한 부끄러운 수사"라고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 등 수사를 맡은 검찰 측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곽상도 의원이 앞서 서울서부지검에 사과상자 1개 분량 이 사건 관련 참고 서류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 6개는 다음과 같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법 위반)

▷계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치매를 앓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임무에 위배해 고가에 매수하여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

▷해당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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