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능력 없어" 안상섭 전 교육감 후보 법정 구속

입력 2020-09-13 17:58:25 수정 2020-09-13 18:16:05

"낙선해도 돈 갚는데 문제 없다"했지만 이미 채무 '돌려막기' 상태
모금액 5억원 상당 넘긴 20억원 넘는 돈 긁어모아

안상섭 전 경북교육감 후보. 매일신문 DB
안상섭 전 경북교육감 후보. 매일신문 DB

2018년 제7회 경북교육감 선거에서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선거펀드 가입자를 모은 뒤 돈을 갚지 않은 후보가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상섭 전 경북교육감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후보는 그해 6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안상섭 행복교육펀드'를 발행했다. 목표액은 15억2천900만원으로 설정하고, 개인과 업체로부터 연 5% 이자를 가산해 변제하겠다며 돈을 모았다.

그는 당시 "여론조사 1위로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낙선되더라도 15% 득표는 문제없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기 때문에 상환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안 전 후보는 앞서 제6회 경북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데 사용한 돈과 개인 채무 때문에 펀드기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 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 펀드 목표액을 모두 채우고도 5억원 이상의 자금을 더 거둬들였다.

신 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피해자 일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안 전 후보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 전 후보는 지난해 6월에도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사기)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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