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 가이드라인 조만간 발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복권판매점과 약국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될 전망이다.
다만 지원책 발표 이후 같은 직종에 종사하며 동일한 피해를 겪었는데도 지원금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이미 감지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지 관심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조2천억원을 투입하는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리해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원칙적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지급이 안되는 업종을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는 기준에 맞더라도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분류에 따라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중에는 복권판매업, 경마·경륜·경정 잡지 발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임대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 오락실·PC방, 전화방 등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유흥 관련 업종 중에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증기탕·안마시술소 등이 지급 제외 대상이다.
전문직종 중에는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등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감정평가업,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등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과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중개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소규모 부동산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주지만,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반발이 큰 상황이다.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200만원을 주는 집합금지업종 중에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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