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당 윤리위원회, 이재형·김형민·김백현 등 징계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물의를 일으킨 소속 기초의원들에게 '탈당 권유' 등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당원은 열흘 안에 탈당계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영주 이재형 시의원, 영양 김형민 군의원, 안동 김백현·정훈선·이상근 시의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또 영양 홍점표·김인숙 군의원과 안동 윤종찬 시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들은 지난 7월 각 지역에서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를 치르면서 기초의원협의회에서 합의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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