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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서자 11일 오후 수성구 범어3동 한 재개발 주민협의회가 이번 달 말까지 사업 승인 신청을 마무리 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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