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본 가구에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희망하는 학부모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학부모님들께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태풍까지 겹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사회·자연적 재난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1학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하고자 1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81억2천173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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