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4 출소 후 계획 묻자…'아동 성범죄' 조두순이 한 말

입력 2020-09-10 14:10:36 수정 2020-09-10 15:06:32

2019년 10월 26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공개된 조두순 최근 모습. SBS 캡처
2019년 10월 26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공개된 조두순 최근 모습. SBS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포항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은 또 출소하면 아내가 있는 안산시로 가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 자리에서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지난 2008년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상가건물 한 화장실에서 만 8세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강간치상죄의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코자 했으나,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이날로부터 94일 후인 오는 12월 13일에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앞당겨지면서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의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극악의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한 것이라 본다면서도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는 한편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인근에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두순은 출소하면 '일대 일 전자감독'의 대상이 된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맡는 요원도 추가 지정된다. 보호관찰관이 매일 대상자의 이동동선과 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으며 불시 출장 등을 통해 대상자의 행동 등을 관찰한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되고,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보호감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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