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종교시설 예배·미사·법회, 11일부터 허용

입력 2020-09-09 16:45:46 수정 2020-09-09 16:52:46

대구시, 부분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열흘 연장
14일부터 초·중·고 학생 밀집도 1/3→2/3 완화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오후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연장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오후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연장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이달 10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해 20일까지 연장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큰 원칙을 유지하면서 11일부터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허용한다. 감염 확산의 빌미가 돼 온 종교시설 내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기존의 집합금지를 계속 적용한다.

공공시설 중 실외 체육시설(129곳)은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이 '100명 이하'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방한다. 공공 실내전시·공연장은 정원의 30% 이내로 다시 문을 연다.

단, 실내 공공 체육시설(50곳)은 20일까지 운영 중단을 유지한다.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계속한다. 음식점과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부여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 행정명령도 그대로 이어간다.

특히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경로가 된 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이달 15일까지였던 집합금지를 내달 15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동안 지역 종교계가 집합금지와 방역수칙 준수를 잘 따라준 덕분에 교회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될 위험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도 학교 내 감염자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인다고 판단, 14일부터 초·중·고교 학생 밀집도를 1/3에서 2/3로 완화한다.

이번 완화 지침에 따라 고3과 중3은 매일, 고 1·2와 중 1·2는 격주로 등교한다. 초등학교 경우 학교 여건을 고려해 격주제와 격일제 등 등교 방식을 다양하게 운영, 전체 학생 중 2/3까지 등교할 수 있게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면서 등교 방식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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