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 저질러, 피해자들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고려"
지난 2012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탈출했다 붙잡힌 A(58) 씨가 절도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9일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주택과 식당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 등 약 7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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