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대령·SBS 고발…"묵과할 수 없어"

입력 2020-09-09 14:29:28 수정 2020-09-09 16:20:3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이 군부대 배치와 관련해 청탁한 적 없다며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인 A대령과 이를 보도한 SBS를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가족 명의로 A대령과 해당 언론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SBS 보도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A대령과 대화한 녹취록을 보도했다. 녹취록에는 A대령이 수료식 날 부대 배치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추 장관의 남편, 시어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수료식에는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 친척 등 5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날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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