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회·미술관 등 제한적 허용…'2단계' 열흘 연장"

입력 2020-09-09 14:10:24 수정 2020-09-09 16:16:03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한 10일→20일로
교회·사찰 종교시설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실외 체육시설과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 등 일부 개방

권영진 대구시장이 1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1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한 형태로 열흘 더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종교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배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실내전시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도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0일까지 10일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부분 완화하기로 했다. 이용자 간 거리 두기와 출입명부 작성,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배와 방문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우선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가 완화된다. 그동안 예배와 모임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됐지만, 이번 주말부터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시설 중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하고,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에 대해선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원의 30% 수준에서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를 비롯해 유흥주점(클럽·나이트 등)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3종의 고위험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음식점과 카페 등 5개 업종의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 부여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도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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