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한 10일→20일로
교회·사찰 종교시설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실외 체육시설과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 등 일부 개방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한 형태로 열흘 더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종교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배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실내전시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도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0일까지 10일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부분 완화하기로 했다. 이용자 간 거리 두기와 출입명부 작성,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배와 방문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우선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가 완화된다. 그동안 예배와 모임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됐지만, 이번 주말부터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시설 중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하고,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에 대해선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원의 30% 수준에서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를 비롯해 유흥주점(클럽·나이트 등)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3종의 고위험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음식점과 카페 등 5개 업종의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 부여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도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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