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과 일부 여당 의원이 주장한 '카투사는 미군 규정 우선'에 대해 육군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육군병사와 동일하다"고 일축한 가운데 9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바로 '육군규정·미군규정 병립설'이다.
이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주한미군 육군 600-2 규정은 대한민국 육군 부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지침은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떤 방침보다 예규에 우선한다고 돼 있다"며 "이 규정 안에 보면 지휘 체계가 이원화된다고 하는 규정이 또 있고, 또 내용 안에 보면 한국 육군 규정 120에 따라, 라고 하면서 별도의 내용들을 설치해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지만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런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 씨 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흡사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 씨 측의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의 "육군규정과 미군규정 병립" 주장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나온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미군 규정에도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나와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8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육군본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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