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농가돕기 차원…10일~내달 4일 적용
기존 10만원에서 상한액 일시 상향…권익위 비대면 추석연휴 고려
올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뒤 곧바로 시행된다.
허용 기간은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로 농축수산물·가공품 등이 대상이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선물 중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10만원까지 허용해왔다.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추석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 태풍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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