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은 감염병 대응체계의 획기적 진전"

입력 2020-09-08 15:19:19 수정 2020-09-08 15:28:08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대응능력도 높여줄 것"
문 대통령, 8일 청와대에서의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안경을 쓰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안경을 쓰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질본이 드디어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크다.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늘어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석상에선 처음으로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집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보다가 안경 챙기는 것을 깜빡한 것 같다"는게 청와대측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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