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 측이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8일 추가 해명을 내놨다. 서 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의혹 보도에 반박했다.
서 씨 측에 따르면, ▶서 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다. 6월 5~27일까지 23일간 서 씨의 무릎 수술 등 이유로 휴가를 나간 것이다.
서 씨 측은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2017년 6월 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써 씨 측은 또 "동 규정(주한 미육군 규정 600-2)은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 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있다"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 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또 "3차 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동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당직 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인 2017년 6월 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반박했다.
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 자료 보관 기간은 5년인데 서 씨의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 씨 측은 "동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씨의 교육훈련 수료식 때 지휘관이 추 장관 가족에게 청탁하지 말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서 씨 측은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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