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7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 교통대책을 논의 중이다.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며 매년 설과 추석 때 시행됐다. 명절 연휴 3일 동안 재정고속도로와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적용됐다.
그러나 오는 추석 명절이 자칫 코로나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통행료 면제를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동 자제를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대안을 찾고 있으며 통행료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