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7일 오후 대구 서구 남평리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서부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보행자 신호등을 무시한 채 진입한 차량을 멈춰 세운 뒤 '보행자보호위반'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올 11월부터는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