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누락' 조수진 재산 축소신고?…"단순 실수"

입력 2020-09-07 17:23:44 수정 2020-09-07 17:50:42

본인 단순실수 주장에 여당 ‘빌려준 돈 잊는 일 쉽지 않아’ 지적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때보다 무려 11억5천만원이나 많은 재산을 신고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본인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선 흑막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준비하고 다들 짧은 시일만 제공받는다"고 지적한 뒤 "1, 2백만원도 아닌, 몇 억 원의 받을 돈을 빼먹다니, 매우 특이한 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황 의원은 "갚아야 하는 채무는 생각이 잘 안 나도 받아야 할 채권은 잘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습성"이라며 "지난 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천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된 바 있다"고 조 의원을 겨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으로 동분서주 하느라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해명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 당시 재산이 18억 5천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 30일 기준)에서는 재산이 총선 때보다 11억 5천만원 가량 증가한 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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