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소송 위축" vs "소송·청원 남발"
"승소 이익은 다수가 보는데"…국회서도 감면 법제화 나서
법적 근거 없어 면제 어려워…전례 없는데다 형평성 어긋나
다수 이익을 위한 공익 목적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금을 경감해줘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반대하는 쪽은 비용을 면제해주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찬성 측에선 승소 이익은 다수가 갖지만 패소 부담은 개인 등 소송 당사자가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맞선다.
이와 관련, 최근 경북도의회에는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비용 청구액을 면제해달라는 주민 청원이 접수돼 처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 소송은 경북도청신도시 일부 주민이 신도시에 들어설 광역소각장이 환경권·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2월 제기했다.
대법원은 1년여 재판 끝에 지난해 3월 경북도의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구지방법원은 같은해 9월 소송비 약 1천200만원을 원고(주민 2명)에게 부과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지난 6월까지 소송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소각장 때문에 유해물질 발생, 악취,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비용을 면제해달라는 이유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광역의회 의결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채권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그러나 경북도 입장은 단호했다. 소송비를 면제한 전례가 없어 형평에 반한다고 봤다. 또 이런 청원이 채택되면 각종 소송·청원이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청원을 심의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역시 지난달 말 특정 사건만 소송비를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와 반대되는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있다.
양정숙 국회의원 등은 지난 7월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위한 민사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안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 등은 "공익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패소하면 개인·단체 등 패소 당사자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공익 소송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민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비용을 면제할 수 없다"며 "국회 법 개정 여부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의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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