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윤승오 경상북도의회 의원(비례·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도의원은 2004년 4월 제정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협의회 사무국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업무 추진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협의회 사무국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 국비매칭 펀드 사업 시행 등 주관을 위해 개정안을 냈다는 것이다.
윤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북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주민, 경북도가 신뢰를 바탕으로 30명 이내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협의회 개정안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사항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 도의원은 "경북 노사민정협의회가 매년 3, 4회 열리지만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아 전문적 수행이 어렵다"며 "이미 13개 광역시·도에서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한 뒤 노사민정 업무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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