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어긴 '콜라텍 29곳' 집합금지 조치

입력 2020-09-06 16:48:30 수정 2020-09-06 17:13:46

4, 5일 대구 내 콜라텍 37곳 점검해 29곳 적발
거리 두기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어겨…10일까지 집합금지

대구시는 지난 4, 5일 콜라텍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였다. 서구의 한 콜라텍에 집합금지 명령서가 부착된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지난 4, 5일 콜라텍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였다. 서구의 한 콜라텍에 집합금지 명령서가 부착된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방역수칙을 어긴 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가운데 지난 4, 5일 구·군, 경찰 등과 단속을 벌인 결과, 콜라텍 37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어긴 2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0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콜라텍은 업종 특성상 이용자 간의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또 이용자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기 꺼리기 때문에 출입자 명부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

시는 지난 5일 콜라텍 이외에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129곳을 대상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진행해 1곳을 적발했다. 또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인 오락실과 300㎡ 이상의 음식점, 목욕업 등 89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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