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국민에게 건강상 염려끼친 점 사죄"

입력 2020-09-03 15:57:21

비공개로 열린 '코로나 방역방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이 비공개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총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현재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 총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와 이번 재판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간략히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점을 고려해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은 변호인 측이 아직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해 추후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30여분 만에 끝났다.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에 관한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공소사실 등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판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이어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공판 절차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에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수원지법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총회장이 건축 헌금 등의 명목으로 2천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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