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변론이 재개됐다.
당시 특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던 만큼 구형량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3일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다"며 일단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오는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김 지사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말한다.
김 지사 측은 이 역작업을 근거로 들어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전체 댓글 가운데 차지하는 역작업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며 드루킹 일당의 실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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