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4일 0시부터 처분의 효력 발생
경북 경산시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13종의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행정명령 처분기간은 3일 0시부터 별도 고시가 있을 때까지이며, 오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14일 0시부터 처분의 효력이 생긴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직접판매 홍보관, PC방, 뷔페, 대형 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이다. 이곳에선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제재도 이뤄진다.
경산시는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사항으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 금지 권고와 고위험시설 및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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