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윤 前영남공고 이사장 상고 기각…징역 8월 확정

입력 2020-09-03 16:24:51 수정 2020-09-03 16:43:23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교사 채용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영남공고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각각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허 전 이사장은 "단순 선물인 줄 알고 쇼핑백에 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영남공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대구시교육청은 허 전 이사장이 여교사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재단 임원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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