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공개로 법정 출석…검찰 질문에 "형사소송법 따른다" 반복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를 받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증인 선서 직후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준비해온 증언거부 사유서를 읽으며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언급했다.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조 전 장관은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같은 증언 거부에 대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또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교수의)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사자의 인권과 여러 관련 사안들을 비교할 때 오히려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낫다"며 "굳이 증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다음 순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서는 매번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발표한 뒤 법정을 향했지만, 이날은 미리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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