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 팔공산 자연녹지가 불법 형질변경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자연녹지 농지에서 불법 성토 작업이 마구 이뤄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까지 제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토지개발이익 또는 지가 상승을 노린 전형적 불법 행위라는 의심이 드는 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구청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능성동 일대 농지들이다. 팔공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불법 형질변경이 금지돼 있는 곳이지만 농사 용도일 경우 구청이 2m 높이까지 성토를 허용해 준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지주들이 5~6m씩 땅을 높이고 있다. 한 지주는 5천100㎡ 규모의 농지에서 불법 성토 작업을 벌이다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성토 작업을 벌이는 모습이 취재진에 의해 포착됐다.
어이없게도 이곳 땅 주인은 취재진에게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목적"이라고 털어놨다. 더구나 이 땅 말고도 이 일대 50만㎡ 자연녹지 가운데 최소 20%(10만㎡)에서 불법 형질변경이 의심된다는 주민들의 증언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본지 취재진이 둘러봤더니 상당수 농지에서는 경작 목적의 성토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위장용 작물을 듬성듬성 심은 곳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동구청 관계자는 "능성동이 동구에서 가장 외진 곳이라 직접 단속을 나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해명을 내놨다.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소리다. 불법 성토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민원을 1년 전부터 제기했으며 공무원이 현장 확인까지 했다는 인근 주민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았다면 더 큰 문제다. 소중한 팔공산 자연녹지가 이렇게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동구청은 전면 실태 파악에 나서 불법이 저질러진 곳을 원상복구 조치해야 한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지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공무원의 봐주기 또는 유착이 있었는지도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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