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의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전날 기소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재정 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1명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원래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의 상한 등으로 따지면 단독 재판부 관할에 속한다.
다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재정 합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리를 맡게 될 재판부는 3일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우선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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