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하회마을 관람표 징수 조례' 개정 논란

입력 2020-09-02 16:08:54 수정 2020-09-02 22:06:02

특정인 소유 박물관 운영 도와주기?
"지난해 4천만원 손해, 보상금 통해 현실화해야"
"세입내역 누락 적자 확인 불가, 전문가 제대로 된 진단 있어야"

안동시의회. 매일신문DB
안동시의회. 매일신문DB

경북 안동시의회가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특정인 소유 박물관의 운영보상금이 늘어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A박물관의 운영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관람객 서비스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개인 소유인 A박물관에 안동시가 운영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3년 전부터다. 이전에 하회마을 관광객은 주차료, 입장료, A박물관 이용료를 각각 지출해야 했지만 2018년 1월 협약을 통해 관람료를 통합하면서 안동시가 매년 정산을 통해 A박물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람료 징수 조례 제11조(관람료의 사용) 제2항 제8호 세입금의 100분의 27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A박물관 운영보상금을 협약(연 2억원 이하)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동 하회마을 전경. 매일신문DB
안동 하회마을 전경. 매일신문DB

하지만 일각에선 같은 조례 내 다른 보상금 조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지난해 A박물관에 4천8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을 계획한다는 것도 잘못된 셈법이라는 지적이 있다.

안동시의 관람료 통합 전 운영비 산정(용역) 기초자료에는 세입내역이 상품 매출, 관람료 수입, 보조금으로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제출된 세입내역에는 관람료 수입과 보조금만 있을 뿐 상품 매출 내역은 누락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세입세출내역서만으로는 실제 적자 폭을 확인하기 어렵다.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하회마을 내부와 안동시, 시의회 내부에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하회마을 한 주민은 "A박물관이 하회마을 정체성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제대로 된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현 상황대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인을 위한 운영보상금 지급으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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