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0일 '강화된 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카페·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면회 금지
학원 등 방역수칙 위반하면 곧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교회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자 대구시가 종교시설과 일부 고위험시설의 집합을 전면 금지하는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감염 전파 위험이 큰 시설들의 운영을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10일 자정까지 적용되는 이번 대책은 ▷종교시설 집합금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3종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사회복지시설 면회 금지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이다.
우선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을 금지했다. 앞으로 열흘간 종교시설 내 예배와 행사 등 모든 활동을 멈춰야 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클럽·나이트 등)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3종의 고위험시설 영업도 금지했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는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부여했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종사자와 이용객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알려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면서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선 면회를 금지했다. 또 밀집도가 높은 학원 등 다른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현재의 집합제한을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곧바로 영업을 금지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 2명(지역 발생 1명, 해외유입 1명), 경북 9명(지역 발생 5명, 해외 유입 4명)이다.
대구 지역 발생 1명은 2살 남자아이로, '대구 사랑의 교회' 교인인 부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와 지난달 31일부터 코호트 격리조치에 들어간 수성구 동아메디병원에서도 이날 0시 이후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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