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구제신청 접수 준비 만전
지원금 산정기준 세부지침 재점검
11일까지 현수막 등 적극 홍보도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이달 1일 공포·시행됐다. 지진피해 구제신청 접수기간이 이달 21일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정도 잡혔다. 지진피해 주민들이 실제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 절차, 입증자료 준비, 지원금액 결정 등을 소상히 알아두면 편리하다.
우선 구제신청 접수에 앞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세부지침부터 재정비된다. 또 피해접수 시스템 구축, 접수처 설치 등도 마무리 한다.
당초 정부는 시행령 공포와 함께 곧바로 피해접수를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원금액 산정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관련 세부지침을 보다 명확히 한 뒤 피해접수를 받기로 했다. 현장에서의 피해접수 및 지원금 지급은 피해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포항시가 결정서 송달과 지원금 배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한다.
포항시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현수막과 포스터,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홍보하며 피해접수처 설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접수처는 각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포항시청 및 남·북구청과 피해 정도가 가장 심했던 흥해읍·장량동 등 5곳 등 모두 34곳에 설치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약 1년 간이다.
포항시는 현장접수 시 코로나19 예방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6개월 내(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피해 신청에는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 즉 피해사진·수리비영수증·입금증명서 등을 확보하면 보다 유리하다.
손해사정에 관한 기초 서비스는 한국손해사정사회 포항지부 등의 도움을 받아 각 피해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방침이다. 이들은 국가에서 선정한 손해사정 전문업체가 피해조사 및 손해액 산정업무를 진행하기 전 피해주민들에게 사전 접수절차와 서류 안내 등의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만약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일부 사설 손해사정업체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부당 영업을 펼칠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각 접수처마다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되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시청, 남·북구청, 흥해·장량 거점접수처 5곳에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무료 상담창구도 마련된다.
이처럼 서류 신청 및 손해사정 작업이 끝나면 피해구제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이 결정된다. 지원금 결정에는 이미 지급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액은 제외되며,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고통에 시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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