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이주연대회의, 1일 차별 규탄 기자회견
주민등록표 등재 안돼있으면 신청 자격 없어
대구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80% 이상이 주민등록표에 이름이 없어 대구희망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희망지원금을 외국인 이주민에게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7월 30일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으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1인당 10만원씩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구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상당수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출입외국인 정책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에 등록된 이주민 3만191명 중 주민등록표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경우는 5천628명에 불과했다. 전체 외국인 이주민의 80%이상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들은 경기 안산시와 부천시, 부산 연제구에서는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일괄지급했다면서 대구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선희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이주민들도 노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세금을 내고 소비하는 의무에 충실한 시민"이라며 "전체 이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더라도 사업 예산 2천430억원의 1% 정도 밖에 안된다. 이주민이 삶의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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