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명 정강정책 통과…2일 최종 확정

입력 2020-09-01 16:27:33 수정 2020-09-01 19:12:20

통합당 상임전국위 개정안 의결
새 정강정책서 '4선연임 금지' 제외…'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도 삭제
'공영방송 TV 수신료 폐지'는 명시

미래통합당 정우택 전국위원회 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정우택 전국위원회 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가 1일 새 당명인 '국민의힘'과 정강정책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유튜브 생중계와 ARS 투표를 통해 진행된 상임전국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의한 당명 및 정강정책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동행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당원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상임전국위원 46명 중 43명이 참여했고, 모든 안건의 찬성률이 80%를 넘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최종 결정된다.

다만 '4선 연임 금지' 조항은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다선 제한 조항이 새 정강정책안에 그대로 담긴 데 대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거센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까지 '4선 연임 금지' 조항과 관련, "의회가 행정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게 초·재선이 많아서라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하는 등 당내 반발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대신 '정치개혁특별기구 설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며'를 넣었다. 이는 '4선 연임 금지' 등을 포함해 좀 더 광범위한 정치개혁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방안을 삭제한 것을 두고는"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현 지방자치 제도의 전면개혁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룬다는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영방송 TV 수신료 폐지 조항은 "수신료 강제·통합징수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표현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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