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배력 강화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검찰, 목표 정해놓은 무리한 수사" 반발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69)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6)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그룹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참여연대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우선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전반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의 조직적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합병 과정 중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높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및 중요 정보 은폐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고 봤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평가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숨기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내린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며 삼성물산 합병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경영활동"이라며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의 기소를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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