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물량에도 분양 호조…도심 전역서 정비사업 속도
새임대차법 시행 후 아파트 전세가격도 큰 폭 상승
8월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광역시에 대한 정부의 전매제한 강화(전매금지) 조치를 앞두고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졌음에도, 청약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주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뤄졌고 대구 전역에 걸쳐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낸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 등으로 매물이 줄어든 것도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7월 14일~8월 10일)에 따르면 8월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55% 상승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뒷걸음질쳤던 4월(-0.18%), 5월(-0.05%) 매매가격을 고려하면 체감 상승폭이 더 커진다.
한국감정원은 분양호조와 정비사업 진척을 상승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도 이끌었다.
8월 대구의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0.35%가 상승해 6대 광역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연립주택도 전달에 비해 0.20% 올라 대전(+0.30)에 이어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7월 말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도 올랐다.
8월 대구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달에 비해 0.24% 상승해 이사철 수요가 많은 2월(+0.3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립주택(+0.02%)과 단독주택(+0.04%)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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