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결과에 불복해 국회의원 후보자 등이 제기한 선거 소송은 120여 건에 이르지만, 대법원은 아직 첫 재판 날짜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 소송은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늦으면 늦어지는 만큼 대의 민주주의는 손상된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늑장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선거 소송은 대법원 단심(單審)으로 진행되며 제기 180일 안에 결론을 내리는 게 원칙이다. 이전 선거의 경우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선거 소송이 제기된 지 2, 3개월 안에 재검표를 진행했다. 1992년 임채정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송 재검표도 역사상 가장 늦었다고 하지만 118일 만에 실시됐다. 넉 달이 훨씬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4·15 총선 선거 소송 재검표는 이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늦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정 기일 내에 최종 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선거 소송은 접수된 지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 시한까지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변론 기일을 정하고 재검표까지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시각이다. 결국 대법원이 법을 어기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다.
4·15 총선은 역대 어느 총선보다 선거 부정 의혹이 많이 제기된 선거였다. 특히 수도권 1천 개 이상의 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총선 당일 투표보다 거의 일률적으로 10% 이상 높은, '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1천 개의 동전을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한다.
대법원의 늑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전체 대법관 수의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과 맞물려 선거 부정 의혹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희한한 논리로 여당 소속 단체장을 잇달아 무죄 방면한 사실은 이런 의심을 더욱 부추긴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선거 소송을 마무리해 법원에 대한 불신을 지워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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