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0㎡ 땅에 흙·돌덩이 쌓여…원상복구 명령 무시하고 작업
주민 "거듭된 민원에도 무관심"…동구청 "2차 명령 불이행 땐 고발"
대구 동구 능성동 인근의 한 농지에서 불법 성토 등 무단형질변경이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다. 구청이 해당 농지의 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성토작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동구청은 능성동 369-2번지 일대 약 5천100㎡ 규모의 농지에 불법 성토 현장을 적발해 지난 달 14일 지주 A씨에게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상 경작 목적으로 2m 이상의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당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구청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문제의 농지에는 허가도 없이 최소 5.5m, 최대 6m 높이의 흙과 돌무더기가 쌓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대로변 땅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불법 성토한 것 같다"며 "지주에게 원상복구를 위해 3~4m가량 절토할 것을 행정처분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원상복구 명령 이후 일주일이 지난 21일에도 해당 농지에는 불법 성토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날만도 25t 덤프트럭 200여대가 쉬지 않고 오가며 불법 성토작업이 이어졌다.
트럭들은 일반 토사뿐 아니라 큰 돌덩이나 건축 폐기물 등도 연신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때문에 눈을 뜨기가 쉽지 않을 정도였다.
주민들은 동구청의 허술한 단속망을 지적했다.
주민 B씨는 "난개발을 막아야 할 구청이 손을 놓고 있으니 이런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는 것"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에도 성토작업이 계속된다고 민원을 거듭 제기했지만 이곳 현장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동구청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능성동이 동구에서도 가장 외진 곳이라 직접 단속을 나가 확인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지주 A씨가 2차 원상복구 명령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일부 주민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고발조치를 당해도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성토를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며 "실제로 농지를 수m 성토하면 지가가 배 이상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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