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고발

입력 2020-08-31 09:17:42 수정 2020-08-31 09:30:53

정상 근무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직 신청해 3천100만원 챙겨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구미지역 모 제조업체 사업주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일부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를 했는데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

또 실제 근로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지원금을 허위로 받은 혐의다.

구미지청은 A씨가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3천100만원과 추가 징수액 3천200만원 등 모두 6천300만원을 반환명령 조치했다.

구미지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장기화되는 경기 부진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지원제도 악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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