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가해자 엄벌, 초동수사 소홀 경찰 조사 및 처벌" 요구


최근 한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어머니는 숨지고 아버지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며 아들이 해당 사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 및 경찰이 초동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했다.
지난 28일 올라온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청원이다. 30일 오후 8시 57분 기준 6만5천670명이 동의,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동의에 13만여명 남겨둔 상황이다.
청원인은 지난 6월 22일 새벽 평택파주고속도로 동시흥JC분기점 부근 도로 위에서 부모님 차량을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탑승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척추에 중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가해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나왔으며, 사고 당시 시속 190km로 부모님 차를 뒤에서 추돌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경황 없이 어머니 장례를 마친 후 경찰에 사고 경위를 물었다. 당시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사실만을 가지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가해자는 털끝 하나 다친 곳 없이 사고 당일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며 "음주에 사상사고임에도 (가해자에 대해서는)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후 어렵게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며 '뺑소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사고 후 가해자는 차를 갖고 도주했다가 걸어서 사고 장소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경찰이 이를 확인해야하지 않았느냐"면서 경찰 최초 출동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사고 장면이 명확히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고, 음주 사상사고를 낸 가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지 않고 집으로 보낸 것도 너무나 이해가 안 간다"며 "제가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여부는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것이고,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또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청원인은 "현재 가해자에게는 '뒤늦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불구속 수사가 구속수사로 전환된 상황"이라며 "가해자는 CCTV 영상 확인 후에도 뺑소니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창호법 등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법규를 언급한 청원인은 "가해자에게 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해당 사고 내용은 앞서 26일 교통사고 사례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먼저 소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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