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물건?" 재난안전관리법 반대 "6만명 넘겨"

입력 2020-08-30 18:48:50 수정 2020-08-30 19:05:35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 네티즌들 '반대' 의견 표명 릴레이

의료인이 물건? 재난안전관리법 반대
의료인이 물건? 재난안전관리법 반대 "6만명 넘겨".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추진을 두고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는 한 입법예고 법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대 의견 표명이 '핫'하다.

황운하 의원 등 14명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까지이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의료인을 앞으로 물건 취급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의료인 뿐 아니라 재난 관련 업무를 맡게 되는 직업군이 일종의 공공재 취급을 받는 등 처우가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4인 의원들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 및 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4조제1항 중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관리하여야"를 "자재, 시설 및 인력(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지정 및 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비축·관리"를 "비축·지정 및 관리"로 한다.

이에 이 법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적을 수 있는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지난 26일 '반대한다'라고 쓴 첫 의견 글을 시작으로 30일 오후 6시 45분 기준 6만7천836번째 의견 글이 올라온 상황이고, 의견 글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발의 의원 14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황운하, 김경협, 박영순, 유동수, 박정, 김성주, 신정훈, 송기헌, 장철민, 이상민, 김민철, 김영호, 진선미, 남인순 등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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