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페이지 네티즌들 '반대' 의견 표명 릴레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추진을 두고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는 한 입법예고 법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대 의견 표명이 '핫'하다.
황운하 의원 등 14명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까지이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의료인을 앞으로 물건 취급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의료인 뿐 아니라 재난 관련 업무를 맡게 되는 직업군이 일종의 공공재 취급을 받는 등 처우가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4인 의원들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 및 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4조제1항 중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관리하여야"를 "자재, 시설 및 인력(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지정 및 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비축·관리"를 "비축·지정 및 관리"로 한다.
이에 이 법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적을 수 있는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지난 26일 '반대한다'라고 쓴 첫 의견 글을 시작으로 30일 오후 6시 45분 기준 6만7천836번째 의견 글이 올라온 상황이고, 의견 글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발의 의원 14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황운하, 김경협, 박영순, 유동수, 박정, 김성주, 신정훈, 송기헌, 장철민, 이상민, 김민철, 김영호, 진선미, 남인순 등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