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병하 영천시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0-08-30 17:43:06 수정 2020-08-30 17:53:0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선고받아…지난 5월 음주운전 적발돼 불구속 기소 재판

김병하 영천시의원. 매일신문DB
김병하 영천시의원.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의회 김병하(58) 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위나 자격을 잃는다.

김 시의원은 30일 대구지법 1심 판결에서 보호관찰 및 40시간 준법 운전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의원은 앞서 지난 5월25일 오후 2시50분쯤 영천시 금호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 2010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 시의원이 2심 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재판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시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항소 여부를 의논중이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