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재개 위해 골재업자 새롭게 공모했더니 불법 매각업자 참여한 업체가 낙찰
경북 포항시 도시재생사업 현장의 모래 불법 매각의혹(매일신문 26일 자 8면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또 다시 해당 현장 골재 채취에 참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포항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북구청 신청사 및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진행 중인 포항시는 모래 불법 매각으로 중단됐던 토목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새로운 업체를 투입하기로 하고 지난주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포항지역 S사가 낙찰을 받았으며, 포항시와 5만㎥ 규모의 골재 파쇄작업을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골재 파쇄작업이란 채취한 모래를 선별 및 세척해 매각·공급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골재운송업자 A씨가 S사에 간부로 재직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의 모래 최소 5천t을 부산 등지에 불법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도 이미 시인했다. 특히 최근 포항 해양경찰서 조사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영일만항 부두 축조공사 매립에 써야 할 모래를 빼돌린 의혹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포항시는 뒤늦게 S사를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서는 한편 A씨의 공사 참여 배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포항시는 이번 입찰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해당 업체에 대한 개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지역이 좁다 보니 A씨가 문어발 식으로 여기저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미리 확인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해당 입찰이 공식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된 만큼 이제 와서 업체 변경도 쉽지 않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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